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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도..기레기 퇴치법

언론이 권력과 손잡을 때 나타나는 패혜를 요즘 매일 보고 있다. 이에 이상호기자는 최민희 전의원과 함께 언론이 기레기들의 권력 수단이 되는 것을 막는 방법을 제시해주었다.

1.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언론이 오보하거나 가짜뉴스를 쓸 때, 엄청난 벌금을 부과하게 하는 것. 국회는 현재 어렵다해도 시작해야 한다.

2. 진화된 시민 언론 모니터링 : 기자별 모니터하여 sns에 공개

어떤 기자가 잘못된 보도를 하면, 기자 이름을 적시하며 구체적으로 지적한다. 기사는 공적으로 공개된 것으로 평론 가능함. 단 욕은 삼가해야..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전자민원-> 방송민원에서  들어가 가짜뉴스에 대해 제보하면, 조사가 시작되고 책임pd 호출 효과.

4. 정부는 2004년 불법포상금제에 따른 신물 시장 단속해야 한다.

시민이 발견시 고발하여 단속할 수 있게 하고, 정부는 강력한 단속을 진행해야 한다.

*  보다 좋은 것은 잘 쓴 기사에 대해 아낌없이 칭찬한다.

 

10.17 전문가와 함께 하는 기레기 퇴치법 대공개

10.17 전문가와 함께 하는 기레기 퇴치법 대공개 고발뉴스 정기후원하기 https://mrmweb.hsit.co.kr/default.aspx?Server=Q/6dgbfOq1okczwtOPjOvg==&action=join 일시후원 계좌는 KB국민은행 090501-04-230157 (주)발뉴스 #언론개혁 #기레기퇴치법 #최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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