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인권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동학대와 아동인권법 오늘 아침 뉴스공장에서 최근 국민적 우려와 공분을 자아낸 아동살해사건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 과거 법무부 인권국에서 일했었던 변호사의 인터뷰를 보았다. 그는 아동학대 사건 발생시 가해부모와의 '분리조치'에 대해 시스템이 필요하며, 유럽의 경우 의회와 정부와 시민단체 등이 함께 아동보호시스템을 수년에 걸쳐 만들어냈음을 이야기했다. 틀린말은 아니다. 허나 중요한 것은 누가 그것을 붙잡고 고민하고, 피곤하고 지루한 과정에도 중심을 잡고 갈 것인가 이다. 그것은 담당 공무원이다. 흔히 그렇게 말한다. '한국 국민들은 금방 와아~ 하다가 며칠 지나면 잊어먹는 개 돼지라고' 모 영화에서 본 것처럼 특히 정치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시민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 바쁘다. 매일 다가오는 아침시간, 내 자식에게도 모진 말을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