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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court

윤석열 총장 정직 2개월...그리고 윤석열 징계취소와 집행정지 송장 제출

어제(15일)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검찰권력을 이용한 판사 사찰이라는 불법 행위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정직 2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이 결정은 징계위원 만장일치로 내려졌다. 징계 대상이 검찰총장이라는 점을 감안해 정직 2개월이 경징계는 아니라고는 하나, 해임을 예상했던 여론에 비해 의외의 결정으로 보인다. 이러한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차후 윤총장의 법적 대응과 관련한 결정이었다는 예측이 대세이다. 윤총장 본인의 라임로비사건과 부인, 장모의 주가조작 사건이 연루된 상태에서도 정직 2개월이라니. 범죄로 돈을 벌려면 검사 남편을 만나면 된다오. 

아래는 개정된 노동법에 대한 주요내용과 윤석열 2개월 정직건에 대한 뉴스자료. 15분 50초 부터 윤석역 관련 뉴스 

결과가 나자마자 윤총장은 정직 취소와 집행정지 송장을 제출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대통령과 대립각을 윤총장이 세운 것이라고 검찰과 기레기들이 감히 떠벌리고 있고....

아주 지긋지긋하다. 징허다 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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