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1인당 복지예산이 올해 64만2,900원에서 내년도 76만9,600원으로 12만6,700원(19.7%) 늘어날 전망이다(2018년 10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 기준. 13,045,223명). 4인 가구로 환산하면 가구 당 50만 원 이상이 증가한 셈이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19년도 복지 예산안으로 10조 402억 원을 편성, 지난 6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8조3,871억 원보다 1조6,531억 원(19.7%)이 증가한 것으로 전체예산 대비 비중도 올해 38.2%보다 3%가 늘어난 41.2%를 기록했다.
이런 복지예산 증가는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등 도 자체 복지예산 확대와 함께 정부의 복지예산 확대가 맞물린 결과로 도는 포용적성장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내년 복지예산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포용적성장은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한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게 불평등 완화와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이론을 말한다. 경기도는 2019년 예산안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포용적성장 철학을 반영하는 신규 복지사업 예산을 대폭 반영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만 24세 청년에 연 1백만원
을 지역화폐로 제공하는 청년배당에 1,227억 원 ▲만 18세 청년의 국민연금 최초 보험료 9만원을 지원하는 생애최초 국민연금에 147억 원 ▲군복무중 상해사망 시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10만5천명의 상해보험료 25억 원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에 최대 3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 면접수당 160억 원 등 청년세대를 위한 새로운 복지정책에 1,559억 원이 편성됐다.
또, 초등학생 4학년에게 구강검진료 4만원을 지원하는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56억 원, 도내 모든 출산가정에 50만원을 지원하는 산후조리비 296억 원, 만6세 미만 영유아와 부모에게 제공하는 아이사랑놀이터 설치지원 16억 원 등이 신설됐다.
이밖에도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안정지원금을 월 160만원으로 60만원 인상해 2억 원을, 6만 여 결식아동을 위해 급식단가를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고 수준인 6천원으로 인상해 관련 예산 208억 원을 배정했다.
의료복지 분야에서는 중증 응급환자의 골든아워 확보를 위해 야간에도 운행할 수 있는 중형 닥터헬기 운영비 51억 원을, 공공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를 운영하기 위해 8천4백만원을 편성했다.
정부 복지정책으로는 기초연금이 2조 1,057억 원으로 올해 대비 4,479억 원, 아동수당이 6,045억 원으로 올해 대비 3,839억 원, 의료·생계 급여가 2조719억 원으로 올해 대비 2,428억 원, 영유아 보육료 1조2,708억 원으로 올해 대비 1,071억 원 등이 증가했다.
특히, 도는 ‘만 3세~5세’ 자녀를 가진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을 덜고, 누리과정의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도비 231억 원을 편성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앞서 6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핵심 정책은 복지와 경제를 연결하고, 하나의 예산을 통해서 여러 중첩 효과를 내는 것"이라며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지원을 지역화폐로 연결해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골목경제를 살리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의 2019년도 예산안은 이달 26일부터 30일까지 상임위,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예결위 심의를 받을 계획이다.
참고 1 |
2019년 복지예산 증가 현황 |
□ 민선7기 道 복지예산 대폭 증가
○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생애최초 국민연금, 면접수당 신설, 아동수당 및 기초연금 예산액 국비 및 도비 매칭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1조 6,531억 원 증가(19.7%↑)
- (신규사업) 청년배당, 생애최초 국민연금, 산후조리비, 청년 면접수당
- (계속사업 확대) 기초연금, 아동수당, 의료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 결식아동 급식지원, 일하는 청년통장,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구 분 |
2019년(A) |
2018년(B) |
증감(A-B) |
비 고 |
복지총예산 |
100,402억원 |
83,871억원 |
16,531억원(19.7%↑) |
13,045,223명 (‘18.10월 기준) 행안부 주민등록 통계 |
1인당예산 |
769,600원 |
642,900원 |
126,700원(19.7%↑) | |
비중 |
41.2% |
38.2% |
3.0%↑ |
※ 道 복지예산 : 2019년 본예산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분류(사회복지 + 보건)
참고 2 |
2019년 복지예산 증가 주요 사업 |
(단위:억 원)
사 업 명 |
’18년 본예산(A) |
’19년(B) |
증감(B-A) |
비고 | |
계 |
55,738 |
72,102 |
16,364 |
(신규) 7개 사업 1,927억 원 | |
자 체사업 |
소계(10개 사업) |
1,485 |
3,757 |
2,272 |
|
청년배당 |
(신규) |
1,227 |
1,227 |
만24세 청년 年 100만원(분기별, 지역화폐) | |
생애최초 국민연금 |
(신규) |
147 |
147 |
만18세 청년 국민연금 최초 보험료 지원(9만원) | |
군복무 상해보험 |
(신규) |
25 |
25 |
105천명, 상해‧사망시 최대 5천만원 보험금 지원 (1인당 보험료 41,000원) | |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
(신규) |
56 |
56 |
초등4년생에게 구강검진, 구강교육, 예방진료 등 실시(1인당 40,000원 지원) | |
산후조리비 |
(신규) |
296 |
296 |
도내 모든 출산가정 50만원(지역화폐) | |
면접수당 |
(신규) |
160 |
160 |
만18~34세 미취업 청년 30만원 지원 | |
아이사랑놀이터 설치 지원 |
(신규) |
16 |
16 |
만6세 미만 영유아 및 부모에게 놀이공간‧ 육아정보 제공 | |
결식아동 급식지원 |
177 |
208 |
31 |
결식우려 만18세 미만, 급식단가 6,000원 | |
일하는 청년통장 |
287 |
402 |
115 |
청년 매월 10만원 저축, 도 매월 17.2만원 지원, 3년 후 1,000만원 적립 지원 | |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
1,021 |
1,220 |
199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타의료급여자 장기요양기관 입소료 및 이용료 등 지원 | |
의 존 사 업 |
소계(9개 사업) |
54,253 |
68,345 |
14,092 |
|
기초연금 |
16,578 |
21,057 |
4,479 |
65세이상 노인 소득하위 70%에게 지급 1인당 지급 한도액 25만원(‘18.9월부터) 소득하위 20% 이하에 30만원 지급(‘19년) | |
아동수당 |
2,206 |
6,045 |
3,839 |
소득하위 90%, 만6세미만 아동, 월 10만원 지급 | |
의료급여‧생계급여 |
18,291 |
20,719 |
2,428 |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비용 및 심사비용 지급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등 지급 | |
주거급여 |
2,221 |
3,401 |
1,180 |
저소득 자가‧임차가구 대상 주택개조비 등 지원 | |
장애인연금 급여 지원 |
1,246 |
1,511 |
265 |
만18세 이상,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무기여식 연금(본인부담 無) |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
1,516 |
2,210 |
694 |
만6세 이상 ~ 만 64세 미만,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1급, 2급, 3급)에게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 |
영유아보육료 지원 |
11,637 |
12,708 |
1,071 |
어린이집 이용 만0~2세, 장애아, 다문화아동 대상 | |
자활근로사업 |
382 |
498 |
116 |
근로능력있는 저소득층 자활근로참여자 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 | |
장애인일자리 지원 |
176 |
196 |
20 |
공공일자리 제공 등으로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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