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오는 손님마다 아아(아이스아메리카노)만 주문하던 날, 땀을 어느 정도 식히고 서류더미를 마주하고 앉은 두 사람, 흘깃 지나며 보니 무슨 법인 설립허가신청 서류들인듯 했다.
사단법인 설립허가 내는데 서류가 너무 많은거 같아요.
주무관청 입장에선 법인 설립만 하고 아무 활동도 안하는 곳이 많다고 걱정 반, 볼멘소리 반 하죠. ^^
설립허가 내는 데 제일 어려운 것이 주무관청 담당자와 소통하는거 같더라구요. 정관상 목적이나 사업이 자기네 과가 맞네 아니네 하면서, 전화 돌리기가 반복되서 열이 목구멍에서 올라오는거 참고 했어요.
거기 입장에서 몇백개씩 되는 법인들을 관리하는 업무가 만만치 않으니, 서로 미루거나 제대로 단체 설립을 하라고 그렇게 구는거겠죠 모 수고하셨어요. ㅋㅋ
지금 빠진 서류들이 있나 좀 봐주세요.
음... 서류를 한번 봅시다!
서류들에 사용한 도장은 다 인감도장이죠?
네, 간인도 다 인감으로 했어요.
넹 잘하셧네요.
법인허가신청서/발기인명단/회원명부/재산목록/사무실 사용승낙서, 이거 임대차계약서로 해도 되요~
네, 사무실 임대계약서로 준비했어요.
음, 그리고 총회 회의록/ 정관, 회의록과 정관에는 발기인 인감도장 마지막장에 날인하고 페이지마다 간인....하셨네요, 꼼꼼히 잘 하셨네요 ^^
사업계획서,, 네 총괄표 한장짜리하고 구체화된 사업계획서 두 가지 좋습니다.
그리고 수지예산서/ 임원취임예정자 명부/ 임원취임승낙서, 에 각 임원예정자들의 인감증명서 한 통씩
또...총회때 낭독한 설립취지문/ 법인 인감, 이 인감 사이즈가 2.4센티 정사각형 안에 들어가야 해요 너무 크게 파지마세요.
그리고, 조직도와 상근인력정수표 네, 다 된거
아, 재산출연승낙서, 그게 없네요. 재산출연승낙서에 부가서류인 '예금잔액증명서'는 있네요. ㅋㅋ
또, 부동산계약서 내면서 그 건물 등기부등본도 준비해서 제출하는게 깔끔해요.
다 된거 같은데요^^ 이거 제출하고 법인등기 준비 또 하셔야겠네요, 발기인들하고 이사들 인감증명서 또 요청하셔야겠어요.
네, 등기를 세무사에게 맡기려면 발기인듣 인감증명서가 또 필요하더라구요. 총회 때 임원예정자랑 발기인들에게 인감증명서를 3통씩 가져다 달라고 미리 요청할껄 그랬나봐요.
결국 제가 보니까, 이 허가서류들은 회의록에 담긴 내용들을 증빙하는 서류들이더구만요.
그렇죠. 단체설립은 맘이 맞는 사람들이 시간을 두고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 세미나도 하고, 시장도 분석하고, 회의를 하고 나서 목적이나 사업내용이 나오면, 언능 창립총회를 진행하고 이 총회 때 의결된 안건을 증빙하는 서류들을 내놓고 허가 신청을 하는거죠, 맞아요^
그래도 정관이나 회의록, 사업계획서는 공적으로 사용하는 표준안들이 있으니까, 뭘 할지 충분히 결정이 되었다 싶을 때는 단체 설립 목적과 사업내용을 가지고 관련 부처에 먼저 의논을 하면서, 그런 표준안을 달라고 하는게 일반적이죠.
관련부처는 알겠지만, 막상 우리가 세우려는 단체 사업성격과 맞는 담당부서를 찾고 또 담당자를 찾는게 고역이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설립허가증이 나오면 등기하고 등기했다고 주무부서에 알리고 사업자등록증 내고 하셔야겠네요. ^^그래도 큰 거 하나 넘었으니, 힘내세요.
등기서류도 봐주실거죠?
그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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